2021년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됩니다.
작성일 : 2021-01-12
조회수 : 1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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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월 1일부터 "국민취업지원제도"가 시행됩니다.
저소득구직자, 청년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"한국형 실업부조"제도 입니다. 기존
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인
"국민취업지원제도"에 통합운영됩니다.
취업을 원하는
청년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[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방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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